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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3.19 2014누51021
과징금납부명령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년경 에이제이캐피탈 주식회사 2013. 12.경 에이제이인베스트먼트파트너스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에이제이캐피탈’이라고 한다)를 설립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2.말경까지 에이제이캐피탈이 발행한 주식 전부를 소유하였다.

나. 그런데 원고의 최대 주주인 아주엘엔에프홀딩스 주식회사(이하 ‘아주엘엔에프홀딩스’라고 한다)가 2011. 1.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고 한다) 제8조에 의하여 일반지주회사로 전환됨에 따라 원고는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가 되었고, 에이제이캐피탈은 그 손자회사가 되었다.

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법 제8조의2 제3항 제3호 단서에서 정한 유예기간 제도에 의하여 원고는 위와 같이 아주엘엔에프홀딩스의 자회사가 된 날부터 2년간인 2012. 12. 31.까지 손자회사인 에이제이캐피탈을 적법하게 지배할 수 있었다. 라.

그 후 원고는 위 2년간의 유예기간이 만료될 즈음인 2012. 11. 21. 피고에게 공정거래법 제8조의2 제6항에 의하여 위 유예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위 신청을 승인하지 아니하였다.

마. 아주엘엔에프홀딩스는 2013. 12. 30. 그 자회사인 아주렌탈 주식회사와 합병하면서 소멸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에 대한 일반지주회사의 지위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바. 피고는 2014. 4. 24.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인 원고는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손자회사로 지배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예기간인 2012. 12. 31.을 경과한 후 2013. 12. 29.까지 에이제이캐피탈을 손자회사로 지배하여 공정거래법 제8조의2 제3항 제3호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의결 제2014-097호로 별지 목록 기재 과징금납부명령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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