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7. 17. 피고와 광주 북구 C아파트, D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사글세로 임대차 기간 2014. 8. 2.부터 2015. 8. 1.까지, 임대차보증금 100만 원, 차임 연 360만 원(선불)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4. 8. 2.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였고, 피고는 2014. 8. 6.까지 임대료 360만 원과 임대차보증금 100만 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5. 4.경 원고의 동의를 받아 장모인 E가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도록 하였고, E는 2015. 5.경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서 거주하였다. 라.
이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계속 갱신되었고, E는 이 사건 아파트에 계속 거주하다가 2018. 2. 5.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임의로 반환하였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합의해지로 종료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2015. 8. 2.부터 2018. 2. 5.까지의 미지급 차임과 미납관리비에서 임대차보증금을 공제한 6,972,467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미지급 차임 1)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차임 연 360만 원에 임차하였으므로 그 임대차기간에 대한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피고는 갱신된 임대차기간 2015. 8. 2.부터 2018. 2. 5.까지의 차임 중 2015. 12. 31. 100만 원, 2016. 3. 17. 100만 원의 합계 200만 원을 지급하였을 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기간 발생한 차임 및 지연손해금에서 피고가 지급한 차임을 변제 충당하면 아래 표 기재 금액은 원 기준으로 하되 계산시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