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03.11 2014가단52922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4,931,78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 16.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4,931,78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 16.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