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7.04.21 2017고단174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사건 : 창원지방법원 2016. 7. 15. 선고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판결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경과 : 2016. 7. 23. 판결 확정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창원시 의 창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실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4. 7. 24. 경 피해자 D 주식회사로부터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59,148,710원 상당의 E 링 컨 승용차를 리스기간 36개월, 월 리스료 1,515,700원에 리스 받아 운행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5. 7. 여름 경 위 C 주식회사의 사무실 앞 노상에서 F에게 위 승용차를 F의 C 주식회사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1,300만원의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 징역 형)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양형이 유 ( 양형기준 미 설정) 구 형 : 징역 1년 선고 형 : 징역 6월 가중 사유 : 피해 미회복 (2015 년 11월 기준 대출 잔액 5,000여만 원), 전과 누적( 총 20회, 사기 횡령 벌금형 4회 포함), 선고 공판 불출석 (1 회) 등 감경 사유 : 자백,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관계 전과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