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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5.25 2017가단52865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514,968원 및 그 중 32,469,735원에 대하여 2016. 9. 28.부터 2017. 5. 1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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