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는 2016. 5. 10.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감금)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6. 5. 18. 확정되었고, 2015. 12. 31.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기소되어 현재 재판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D SM7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4. 24. 08:30경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계룡로 만년교네거리에 있는 도로를 대전일보 쪽에서 용반네거리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에서 좌회전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37세)가 운전하던 F 아반떼 승용 차량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은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관청에 자기 명의로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가을경 인터넷으로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 G 명의로 이전등록된 D SM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