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3.03.26 2013고정4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춘천시 B 아파트 현장소장이고, 피해자 C(43세)는 차장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6. 22:00경 춘천시 D아파트 101동 813호 직원숙소 내에서 피해자가 “현장소장인 피고인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한 후 임금의 일부를 다시 되돌려 받았다”라며 따진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개새끼, 너는 쓰레기다” 등의 욕설을 하며 왼손으로 목 부위를 수회 밀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우측 하악부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진술청취)
1. 고소장
1. 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