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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0.19 2017노275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벌금 300,000원,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알코올치료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업무 방해 범행의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거동이 불편한 노모를 돌보고 있어 생활이 어려운 처지에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처로부터 욕설을 하지 말라는 말을 듣고 격분하여 피해자와 그 처에게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면서 피해자의 식당운영을 방해하고,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한편, 지구대로 인치되어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소파 위에서 소변을 보고 이를 경찰관에게 뿌리는 등 관 공소에서 거친 말과 행동으로 난동을 부린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보호 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통하여 성행을 개선하고 재범 가능성을 줄일 필요가 있어 보이는 점,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고(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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