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에서 선고한 벌금 40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범죄는 피고인이 2016. 9. 30. 부산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6. 10. 8. 그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 사건 각 범죄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를 간과한 채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첫머리 부분에 “ 피고인은 2016. 9. 3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6. 10.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증거의 요지 부분에 “1. 판시 전과 : 사건 요약정보 조회, 각 판결문” 을 각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 해당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이 합계 1,500만 원 정도인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8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주된 정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