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에서 선고한 벌금 10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5. 9.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5. 9. 25.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범죄는 위 사기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 사건 범죄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점에서 이를 간과한 채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첫머리 부분에 “ 피고인은 2015. 9.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5. 9.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증거의 요지 부분에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판결 문 첨부), 피고인의 원심 법정 진술” 을 각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 해당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5 차례 실형을 선고 받는 등 사기죄로 20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수법 사기죄의 전과에 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