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의 8면 6행의 ‘이엔시 코리아 주식회사’를 ‘이엔지 코리아 주식회사’로, 4면 7행, 5면 4행, 9면 10행, 11행, 20행, 10면 20행, 11면 12행의 각 ‘이 법원’을 각 ‘제1심법원’으로, 9면 12행, 21행의 각 ‘증인’을 각 ‘제1심 증인’으로 고쳐 쓰고, 피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가. 피고의 주장 요지 법원감정은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불법하게 설치부가증치된 지장물과 영업시설의 내구연한을 도과한 지장물을 보상대상으로 평가하였고, 보조감정인의 평가결과에 전적으로 의존하여 평가하였으며, 이 사건 지장물의 취득비 평가와 관련하여 원가법 또는 재조달가격법으로 취득비를 평가하지 않고 표준가격조사요령에 따라 취득비를 평가하였고, 이전비 평가에 있어서도 규모에 따른 이전비의 절감효과를 전혀 인정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나. 판단 1 지장물 중 일부가 제외되어야 하는지 여부 법원감정인에 대한 제1심법원의 감정촉탁결과와 당심의 사실조회결과에 따르면, 법원감정은 피고 스스로 작성한 물건조서에 의하여 수량, 규격 등에 대한 현장실사를 통하여 확인 후 가격을 산정하였는데 위 물건조서에 기재되어 있는 이 사건 지장물 중 일부가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불법적으로 설치부가증치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리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 제2항 제1호에 따르면, 공작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