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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17 2015노94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각 형(제1 원심판결 : 벌금 500,000원, 제2 원심판결 : 벌금 500,000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이 각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이 법원은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원심판결들의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2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중 ‘피고인은 2012. 9.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2. 12. 14. 확정된 사람이다’ 부분을 삭제하는 이외에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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