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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7.17 2019가단948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6,164,499원 및 그 중 39,200,964원에 대하여 2009. 9.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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