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07.17 2019가단948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6,164,499원 및 그 중 39,200,964원에 대하여 2009. 9.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56,164,499원 및 그 중 39,200,964원에 대하여 2009. 9.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