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5.06 2020가단6358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1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9. 9.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1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9. 9.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