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02.15 2015가단52623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전남 영광군 B 임야 28124㎡에 관하여 피고와 C 사이에 2015. 4. 24. 체결된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면서, 위 매매계약의 취소 및 청구취지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구한다.
나. 판단 원고 주장의 매매계약이 이루어진 사실은 다툼이 없으나, 한편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D가 피고의 어머니인 E에게 위 부동산의 매수를 권유하였고, E는 피고에게 위 부동산을 매수하라고 권유하여, 피고가 D의 소개로 C으로부터 위 부동산을 매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매매계약이 원고를 비롯한 C의 채권자들을 해함을 알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니,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