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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2.05 2013노175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벌금 500만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그에 따른 적절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서 이에 대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배가 아파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및 목격자의 증언에 의하면 그 주장에 다소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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