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01.16 2014가합8136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 B는 피고 주식회사 엘지생활건강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명도하고,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란 기재와 같다.
2.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에 의한 판결.
1. 피고 B는 피고 주식회사 엘지생활건강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명도하고, 피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란 기재와 같다.
2.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