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3.05.24 2013가합2698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82,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5.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란 기재와 같다.
2.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에 의한 판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82,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5.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란 기재와 같다.
2.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