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삼46014-1620 (1997.07.02)
세목
상증
요 지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은 1996년 12월 31일 이전의 모든 차명주식 등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며, 증여에 의하여 상장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 그 취득시기는 그 인도받은 날이 불분명한 때에는 명의개서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임
회 신
상속세및증여세법(법률 제5193호, 1996.12.30 개정) 제43조 제1항제2호의 규정은 1996년 12월 31일 이전의 모든 차명주식등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며, 증여에 의하여 상장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 그 취득시기는 당해 재산을 인도받은 날이 되는 것이나, 그 인도받은 날이 불분명한 때에는 명의개서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위의 차명주식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법률 제5193호, 1996.12.30 개정) 제43조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상속. 증여세법 제43조 1항 2호와 관련한 질의입니다.
나. 내국 법인에 출자한 외국인 (스위스인)이 1978년 내국인에게 주식을 양도 또는 증여하였으나, 주식명의를 변경하지 아니 하였는바, 이를 1997.01.01~1998.12.31 기간동안 양도 또는 증여를 받은 내국인 명의로 주식명의를 변경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갑설, 을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상속. 증여세법 제43조 1항 2호에 규정하는 실질 소유자명의로 전환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증여세등이 과세되지 아니한다.
(을설)
명의개서시점에 양도 또는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