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이라는 상호로 계란 판매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슈퍼마켓 운영 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용인시 수지구 동천로 109, 101호에서 ‘올마켓점’이라는 상호로 마트를 운영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6. 1. 5.부터 2017. 4. 6.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위 마트에 계속적으로 계란 등을 공급하여 왔다.
위 기간 동안 원고는 피고에게 합계 87,977,550원 상당의 계란 등을 공급하였고, 같은 기간 피고로부터 물품대금으로 69,969,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18,008,550원(= 87,977,550원 - 69,969,000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 공급일 이후로써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7. 5.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미지급 물품대금에서 다음 각 항목 합계 15,302,062원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계란 등의 매출원가(85,721,136원, 원고로부터 매입한 상품 중 실제 판매된 상품의 원가)를 기준으로 피고의 정상이익률(25%)을 반영한 매출액 114,294,848원과 실제 총 매출액 109,510,250원의 차액 4,784,598원(= 114,294,848원 - 109,510,250원) 원고로부터 매입한 상품 중에 실제로 판매하지 못한 상품(LOSS분)에 해당하는 대금 2,256,414원(매입액 87,977,550원 - 매출원가 85,721,136원) 세금계산서 미발행 금액 8,261,050원
나.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