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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1.08 2018가단12755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34,097,370원 및 그 중 8,127,502원에 대하여 2018. 6.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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