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3 2018가합524523
리스료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120,386,384원 및 이에 대한 2018. 4.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120,386,384원 및 이에 대한 2018. 4.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