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6.03.24 2015고단392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금융기관의 접근 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3. 경 서울 광진구 구의 동에 있는 동 서울 터미널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계좌번호 B) 의 통장, 체크카드, 보안카드 등을 터미널 택배로 송부하여 금융기관의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압수 수색영장 집행결과 보고- 범행이용 금융계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 보이스 피 싱’ 등의 범죄로 이어져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 매체 역시 ‘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이용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