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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1.26 2013고단35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9.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1. 11.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인바,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2013. 10. 16. 21:55경 의정부시 의정부동 이하 불상지 도로에서부터 양주시 만송동에 있는 만송고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고,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B 포터2 화물차의 소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제1항과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3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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