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등기부에 학교법인의 교사와 그 부속시설 및 대지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이를 직접 학교교육을 위하여 사용되는 교사와 그 부속시설 및 교지로 추정하여 강제경매의 목적물이 될 수 없는지 여부
판결요지
학교법인의 건물과 토지가 등기부에 교사와 그 부속시설 및 대지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동 학교법인이 직접 학교교육을 위하여 사용되는 교사와 그 부속시설 및 교지라고 추정할 것이므로 사립학교법 28조 2항 및 동 시행령 12조 에 의하여 강제경매의 목적물이 될 수 없다.
재항고인
재항고인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 이유의 요지는 채무자가 경영하던 ○○중학교가 1975년부터 공립중학교로 편입됨에 따라서 이건 경매목적물은 동 학교의 교육목적을 위하여 사용되지 아니하며 또 위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으로써 사립학교법의 적용을 받는 재산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동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이라고 하고 경매의 목적이 될 수 없다고 한 원결정은 강제경매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며 이건 경매목적물이 위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이 아니라는 소명의 기회도 주지 아니하고 교육목적에 제공되고 있는지도 알아보지도 아니한채 막연히 증거없다고 판시한 것은 심리미진이고 그 외의 이건 경매목적물은 원고로부터 차용한 돈으로써 건축한 것이어서 당연히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배척한 것은 관계법령에 위배된 것이라는데 있다. 그러나 학교법인의 건물과 토지가 등기부에 교사와 그 부속시설 및 그 대지로 등재되어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동 학교법인이 직접 학교교육을 위하여 사용되는 교사와 그 부속시설 및 교지라고 추정하여 마땅하다고 할 것인 바 기록에 첨부된 등기부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이건 경매목적물을 채무자인 학교법인의 교사, 사무소, 변소 및 그 대지로 등재되어 있음이 명백하므로 특별한 사정을 엿볼 수 없는 이건에 있어서 1심이 이건 경매목적물은 사립학교법 28조 2항 및 동 시행령 12조 에 의하여 강제경매의 목적물이 될 수 없다고 하고 경매신청을 기각한 것은 정당하고 동 결정을 유지한 원결정 역시 정당하며 위와 같은 이유로써 이건 경매신청을 기각한 1심결정에 대하여 재항고인은 즉시 항고를 제기한 것이 1976.1.19이고 원심이 항고이유 없다고 하고 항고기각 결정을 한 것이 1976.3.11이므로 그간에 재항고인이 그 주장과 같은 사유에 대하여 소명을 하려면은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에 대한 소명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도 없으며 전시한 바와 같은 특별한 사정을 엿볼 수 없는 이건에 있어서 1심이나 원심이 이건 경매목적물을 채무자인 학교법인이 직접 교육을 위하여 사용하는 교지, 교사 등으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여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의 위법도 없다고 할 것이고 또 이건 경매목적물을 채권자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건축하였다고 해서 전시 사립학교법 및 동 시행령의 관계규정을 무시하고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법리는 성립할 수 없으므로 이점에 관한 법령위배의 논지는 이유없음이 명백하고 기타 원결정에 강제집행 법의 법리를 오해 하였거나 그외의 어떤 법리를 위배하였다고 할 수 있는 흠도 찾아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이건 재항고는 이유없음에 귀하여 기각을 면치 못할 것인즉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