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6.12.22 2016노25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63%로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08년 벌금 200만 원, 2010년 벌금 200만 원, 2011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ㆍ무면허운전을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를 일으켜 단속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은 대리운전회사에 세 차례 전화하여 대리운전기사를 불러놓고 기다리던 중 다른 차량의 차주로부터 주차된 차량을 옮겨달라는 부탁을 받고 운전을 하게 되었던바, 그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다소 가볍다고 볼 여지도 있으나 원심판결을 파기할 정도로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