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9.03.06 2018고단469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경 불상자로부터 “계좌를 빌려주면 1개 계좌당 3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18. 3. 25. 19:00경 광구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불상의 사람에게 퀵서비스를 통하여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 불리한 정상: 해당 접근매체는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