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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20.02.20 2019노35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신빙성 없는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을 토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으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포함)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사실오인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실오인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판결 참조). 피고인에 대하여 이 법원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유들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서 모두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도 볼 수 없다.

원심이 피고인에게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부과한 것과 그 기간 또한 적절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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