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02.25 2014고정2161
모욕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3. 11:00경 대전 서구 C 102동 1203호 피해자 D의 집 현관 앞에서, 남편인 E가 피해자와 시비되어 말다툼을 하는 것을 듣고 과외학생 F 및 위 아파트의 성명불상의 경비원이 있는 자리에서 "야,
뭐. 우리 신랑한테 미친놈 이년이, 싸이코, 완전 싸이코야. 미쳤어.
맨날 노래 부르고, 이사가, 월세 사는 주제에"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사실확인서
1. 녹취서(D, E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같은 날 발생한 사건으로 고소인 역시 약식으로 기소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