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3 2014가단5269871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들은 연대하여 92,857...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각 무변론 판결(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들은 연대하여 92,857...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각 무변론 판결(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