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7 2017고정49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3. 18:40 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가라오케에서 총무인 피해자 D(22 세) 와 술 값 문제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의 왼쪽 뺨 부분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웨이터인 피해자 E(26 세) 가 자신을 말린다는 이유로 피해자 E의 멱살을 잡고 복부를 7회 때리는 등 각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