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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5.26 2017고단54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5. 01:33 경, 천안시 서 북구 B, C 식당 앞 노상에서 음식점 옆자리의 다른 일행들과 시비하던 중, ‘ 남녀 여러 명이 싸운다’ 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 서북 경찰서 D 소속 경사 E이 자신을 제지하며 말린다는 이유로 “ 씹새끼, 개새끼” 등 욕설을 하면서 위 E의 멱살을 잡고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함으로써 경찰 공무원인 위 E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H, I, J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1. CCTV 영상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유형력 행사의 정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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