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11.16 2018고단701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5. 초순경부터 같은 달 중순경 사이에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객실에서 스마트 폰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인 ‘C’ 및 ‘D’ 을 통하여 만난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자에게 80만원을 주고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약 1g 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또 한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위 여자가 건네주는 대마가루를 담배 끝에 찍어 불을 붙인 다음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5. 29. 17:00 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15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5. 30. 15:05 경 서울 성동구 E에 있는 F 매장 지하 주차장에 주차된 G K7 승용차의 트렁크 정리함 속에 필로폰 불상량을 녹인 액체 약 0.25ml 이 담긴 일회용 주사기를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현장 및 압수물 사진

1. 각 마약 감정서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필로폰 매수 및 투약,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4호 가목, 제 3조 제 10호 가목( 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