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의 매입비용에 부가가치세 포함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일46011-10328 | 소득 | 2002-03-15
문서번호
서일46011-10328 (2002. 3. 15.)
요 지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을 매입비용으로 함
회 신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을 매입비용으로 한다.
서일46011-10328 (2002. 3. 15.)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을 매입비용으로 함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을 매입비용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