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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09.22 2014고단105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057)

1. 사기 피고인은 2014. 1. 21.경 원주시 F 소재 G PC방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H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U에게 ‘V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22만 원을 송금해 주면 티켓을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날 22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9.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9,230,5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각 기망하여 9,230,500원을 교부받았다.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 피고인은 2013. 7. 25. 위 G PC방에서,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패나 결과에 대해 베팅하여 그 결과를 맞추면 베팅한 금액의 일정 비율을 곱하여 돈을 받고 결과가 틀리면 베팅한 금액을 사이트 운영자들이 가지는 ‘W’라는 X 등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한 Y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99,000원을 송금하고 그에 해당하는 게임머니를 받아 국내외에서 열리는 축구 등 스포츠경기의 ‘승무패’나 ‘득실점’을 예측하는 게임에 베팅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3.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306회에 걸쳐 36,498,600원을 입금하여 그 결과에 따라 255회에 걸쳐 38,227,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그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발행한 체육진흥투표권과 유사한 것을 이용하여 재물을 제공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2014고단1075)

1. 피고인은 201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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