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피고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건축주로서 소유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2호증의 1, 을 제9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제1심 증인 D의 증언을 종합하면, 원고는 2001. 3. 31. D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소유권에 관한 등기가 없는 건물로, 구분건물 표시등기만 되어 있다)을 매매대금 7,200만 원으로 정하여 매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단,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은 원고의 형 M 명의로 매수하였다). 2. 원고는, D가 위 각 매매계약 당시 피고의 위임 하에 피고를 대리하여 또는 위 각 부동산을 피고로부터 대물변제로 받아 그 처분권을 가지고 계약을 체결하였거나, 피고가 위 각 매매계약을 사후에 추인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의 매매계약서 원본을 현재 피고가 소지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3 내지 13, 17, 19, 20호증, 갑 제18호증의 1ㆍ2ㆍ3ㆍ4, 갑 제22호증의 1ㆍ2ㆍ3,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등은 2000년경 김포시 C(사후에 L, N 등으로 분할되었다) 등 지상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포함하여 “O”이라는 이름으로 연립주택 8개동 125세대를 건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하였고 D가 그 시공 등을 담당한 사실, D는 수사기관에서 ‘피고로부터 공사비 등 명목으로 총 12세대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원고는 2004. 8. 25.경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의 임대인 지위를 위 연립주택 분양책임자이던 E으로부터 넘겨받은 이래 위 부동산을 타인에게 임대하는 등 관리하여 왔고,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은 2001년경부터 타인에게 임대하는 등 관리하여 온 사실이 인정되나, 위 사실이나 갑 제15호증, 갑 제26호증의 2의 각 기재만으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