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4.09 2013고정9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 00:30경 여수시 학동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화양면 연말길 38-8 앞 노상까지 약 13km 구간의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 소유의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