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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08 2019고정1506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와 전혀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5. 27. 20:05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옆길을 걸어가던 중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가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 부분을 1회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해자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도주경로 및 주변 CCTV 확인), 수사보고(버스로 도주당시 사용한 BC카드 명의자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첨부)

1. 피의자가 도주당시 사용한 교통카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으로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25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절차,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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