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5.28 2018가단11209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14,538,306원 및 그 중 3,757,360원에 대하여는 2018. 3.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 B는 원고에게 14,538,306원 및 그 중 3,757,360원에 대하여는 2018. 3.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