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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8.12 2015고단1099
모욕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0. 03:24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B 자유게시판에 닉네임 'C'으로 접속하여 ‘D가 E 고소한단다’라는 게시글에 덧글 형식으로 ‘이년 진짜 빨갱이 같다’라는 욕설을 남김으로써 공연히 피해자 D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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