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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증여를 받을시 증여재산공제금액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01254-2488 | 상증 | 1986-08-07
문서번호

재산01254-2488 (1986.08.07)

세목

상증

요 지

배우자와 직계비속으로부터 동시에 증여를 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상기의 내용에 따라 150만원임

회 신

상속세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재산공제를 함에 있어서 3년 이내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으로부터 2회 이상증여를 받은 경우 그 공제액은 150만원이 되는 것임. 따라서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배우자와 직계비속으로부터 동시에 증여를 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상기의 내용에 따라 150만원인 것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부동산 표시 1]

- 양산군 물금면 ○○리 ○○번지 답 155㎡

동소 ○○번지 답 2,403㎡

- 과세표준액 : 금 1,601,308원정

- 소유자 : 이○○

[부동산 표시 2]

- 양산군 동면 ○○리 ○○번지 답 2,450㎡

- 과세표준액 : 금 1,688,050원정

- 소유자 : 이○○

○ 위 부동산을 1985년 10월 18일 등기접수 제650호 제6-1호로 각 수증등기를 필하였습니다.

○ 증여인 이○○은 본인의 아들이고, 증여인 이○○씨는 본인의 남편입니다. 이럴 경우

가. 이 경우 기초공제액이 3,000,000원이 공제되는 것이 아닌지 여부

나. 수증인 위주로 증여인은 관계없이 1,500,000원만 기초 공제되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상속세법 제31조 제1항 【증여재산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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