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06.26 2015가단202904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66,778,244원과 그 중 48,578,815원에 대하여 2013. 10. 31.부터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