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06.26 2015가단202904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66,778,244원과 그 중 48,578,815원에 대하여 2013. 10. 31.부터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66,778,244원과 그 중 48,578,815원에 대하여 2013. 10. 31.부터 갚는 날까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