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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2.13 2013가단5234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9,200,000원 및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8. 31.부터 갚는 날까지 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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