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토지의 공유물분할 및 교환이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68 | 양도 | 2005-12-09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68 (2005.12.09)

요 지

지분면적변경을 수반한 토지의 교환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임

회 신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던 1필지 또는 연접된 2필지 이상의 토지를 각각 1인 단독소유로 공유물분할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2필지 이상의 토지를 각각 1인 단독소유를 목적으로 서로의 지분을 정리하는 것은 각 필지의 자기지분 감소분과 증가분이 교환되는 것으로서 이는 「소득세법」제88조에서 규정하는 양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투기지정지역 내의 부동산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교환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다만,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범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