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17 2020나8448
약정금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강조하여 주장하고 있는 정산 취지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판단부분] 원고가 대표로 있는 E가 피고가 대표로 있는 D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1억 2,4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그 중 6,000만 원만 지급하고 6,400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한 이 사건 투자금과 위 잔금을 서로 지급하지 않기로 함으로써 정산 또는 상계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