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12.22 2016가단11640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941,427원 및 그 중 3,843,647원에 대하여는 2003. 4. 30.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아래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29,941,427원 및 그 중 3,843,647원에 대하여는 2003. 4. 30.부터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 아래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