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B으로부터 C시 소재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삼성생명’이라 한다) 소유의 삼성생명 빌딩에 종합검진센터를 유치하는 업무를 제안 받고 2015. 9.경 의료재단인 피고에게 제안을 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의 부탁으로 C 지역에서의 검진센터 설립을 위한 관계기관 내지 삼성생명 측과의 연락, 센터 설립 예상 지역의 주변 조사(주차장 확보를 위한 인근 지역 상황 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다. 피고와 삼성생명은 협상을 거쳐 2015. 12. 18. 위 빌딩 일부에 관하여 보증금 378,300,000원, 월 임대료 37,380,000원, 기간 2016. 4. 1.부터 2013. 3. 31.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그러나 그 이후 피고 측의 사정으로 위 임대차계약은 중도에 해지되었다.
마. 한편,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2016. 1. 1. 별지 기재와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었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3,600만 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2 내지 6, 을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5. 9.경부터 피고가 삼성생명 빌딩을 임차하는 것에 대한 컨설팅 업무를 수행하여 임대차 계약의 체결을 성사시켰고, 그 과정에서 피고는 컨설팅 수수료로 피고가 위 임대차 계약에서 일부 면제받은 월 임대료 상당 총액의 10%인 163,8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3,600만 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를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나머지 약정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 및 갑1, 7 내지 10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로부터 부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피고에게 일부 면제받은 월 임대료 총액의 10%를 수수료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