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11.부터 2016. 5. 13.까지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9.경부터 C방송에 입사하여 작가로 일하였고, 피고는 2013. 1.경부터 C방송에서 프로듀서 겸 아나운서로 일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2013. 4. 22.부터 같은 해
7. 17.까지 C방송의 ‘D’과 'E‘ 프로그램의 방송작가로 일할 당시 위 각 프로그램의 프로듀서 겸 아나운서로 함께 일을 하였다.
다. 위와 같이 함께 일을 하면서 피고는 2013. 6. 25. 08:20경 위 방송국 2층 편성제작국 사무실에서, 의자에 앉은 채 원고로부터 위 각 프로그램에서 피고가 이야기할 내용과 관련한 설명을 듣고 있다가 갑자기 팔을 뻗어 옆에 서 있던 원고의 허리를 감싸 끌어당기며 안아 원고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또한 피고는 2013. 7. 16. 08:30경 위 편성제작국 사무실에서, 원고가 방송 대본을 가지고 오자 그곳 의자에 앉아 방송 대본을 살펴보다가 옆에 서 있던 원고에게 “이거 오프닝이 좀 그렇지 않아 “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쓰다듬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마. 피고는 위와 같은 각 강제추행 범죄사실로 울산지방법원 2014고단3856호로 기소되어 2015. 8. 13. 위 법원으로부터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고, 피고가 항소한 위 법원 2015노967호 항소심에서 2015. 12. 24. 피고의 항소가 기각되었다.
그리고 피고가 상고한 대법원 2016도618호 상고심에서 2016. 3. 10. 피고의 상고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제2호증, 갑제6호증의 1, 2,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이 사건 각 강제추행은 원고의 신체 또는 성적 자기결정권의 자유를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인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