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F방송 울산본부 편성제작국에서 프로듀서 겸 아나운서로 일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G(여, 32세)는 위 편성제작국에서 방송작가로 일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3. 4. 22.경부터 같은 해
7. 17.경까지 위 방송국의 프로그램인 ‘H’과 ‘I’의 프로듀서와 작가로서 방송 업무를 담당하였다.
1. 2013. 6. 25.자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6. 25. 08:20경 울산 J에 있는 위 방송국 2층 편성제작국 사무실에서, 의자에 앉은 채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프로그램에서 피고인이 이야기할 내용과 관련한 설명을 듣고 있다가 갑자기 팔을 뻗어 옆에 서 있던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끌어당기며 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3. 7. 16.자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7. 16. 08:30경 위 편성제작국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방송 대본을 가지고 오자 그곳 의자에 앉아 방송 대본을 살펴보다가 옆에 서 있던 피해자에게 “이거 오프닝이 좀 그렇지 않아 ”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쓰다듬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K, L의 각 법정진술
1. G,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각 진술서
1. G, K의 각 문답서
1. L, K의 각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방송국 노조지부장으로 K에 대한 직장 내 내부고발을 하여 내부감사 등을 거치면서 보복적인 표적조사로 비로소 이 사건이 문제되었고 이러한 감사, 고소 및 수사 경위나 피고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