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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8.13 2014고단3856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F방송 울산본부 편성제작국에서 프로듀서 겸 아나운서로 일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G(여, 32세)는 위 편성제작국에서 방송작가로 일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3. 4. 22.경부터 같은 해

7. 17.경까지 위 방송국의 프로그램인 ‘H’과 ‘I’의 프로듀서와 작가로서 방송 업무를 담당하였다.

1. 2013. 6. 25.자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6. 25. 08:20경 울산 J에 있는 위 방송국 2층 편성제작국 사무실에서, 의자에 앉은 채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프로그램에서 피고인이 이야기할 내용과 관련한 설명을 듣고 있다가 갑자기 팔을 뻗어 옆에 서 있던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끌어당기며 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3. 7. 16.자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7. 16. 08:30경 위 편성제작국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방송 대본을 가지고 오자 그곳 의자에 앉아 방송 대본을 살펴보다가 옆에 서 있던 피해자에게 “이거 오프닝이 좀 그렇지 않아 ”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쓰다듬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K, L의 각 법정진술

1. G,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각 진술서

1. G, K의 각 문답서

1. L, K의 각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방송국 노조지부장으로 K에 대한 직장 내 내부고발을 하여 내부감사 등을 거치면서 보복적인 표적조사로 비로소 이 사건이 문제되었고 이러한 감사, 고소 및 수사 경위나 피고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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