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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0.27 2015고단1856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은 2015. 6. 3. D의 소개로 피해자 E을 처음 만나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G모텔’ 306호에서 함께 놀게 되었다.

피고인과 C은 2015. 6. 4. 07:00경 피해자가 위 모텔 내에서 잠이 들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어머니 H 명의의 하나SK신용카드(I)를 피해자의 지갑에서 함께 꺼내어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지는 않았고 절취한 신용카드가 회수된 점,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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